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내용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서비스 내용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 서비스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심의 및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재사정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재사정: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정기(1년 주기) 및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