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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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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 1980년대 중반부터
    •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 1989년 12월
    •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 1991년부터
    •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
    •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1993년 12월
    •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1997년
    •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2003년 1월
    •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2005년부터
    •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2008년 4월 4일 이후
    •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2010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사업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사업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기초수급권자ˮ 및“실비이용자ˮ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1. 장기요양 인정신청(공단지사)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5. 아래입소절차에 따라이용
대상자 유형
기초생활수급노인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1. 시,군,구
    • 1. 급여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2.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공단, 봉인통보)
  2. 장기요양기관
    • 1. 이용대상자 확인(*)
    • 2.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3.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4. 서비스 실시
일반노인
  1. 장기요양기관
    • 1. 이용대상자 확인(*)
    • 2.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3.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4. 서비스 실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함

  • 부서/이름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063-280-2461
  • 최종수정일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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