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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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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임.

추진 방침

  • 기간내 결정·공시로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로 지가의 공정성 확보
  •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 내실화로 민원요인 사전 해소

주요내용

  • 조사 대상 : 도내과세 대상 전토지
  • 조사기준일 : 매년 1월 1일 / 7월 1일
  • 결정 공시 : 정기분-매년 4월말(‘23.4.28.) / 수시분-매년 10월말(’23.10.31)
  • 조사 방법 : 표준지 기준 개별토지특성과 비준표에 의거산출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조사일정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을 자세하게 풀어서 표현한 테이블입니다.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2. 10. 21 ∼ 11. 22 ‘23. 6. 7 ~ 6. 27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22. 11. 23 ∼ ‘23. 1. 19 6. 28 ~ 7. 21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1. 20 7. 24
지가산정 1. 25 ∼ 2. 17 7. 25 ~ 8. 14
산정지가검증 2. 20 ∼ 3. 14 8. 21 ~ 9. 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 21 ~ 4. 10 9. 4 ~ 9. 25
의견제출 지가검증 4. 11 ~ 4. 17 9. 26 ~ 10. 10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4. 18 ~ 4. 21 10. 11 ~ 10. 17
지가결정ㆍ공시 4. 28(4월말) 10. 31(10월말)
이의신청(30일) 4. 28 ~ 5. 29 10. 31 ~ 11. 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4 ~ 12. 22
지가 조정 공시 6. 27 12. 26

세부일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함

개별 공시지가 활용범위

개별 공시지가 활용범위에 대한 각종 제도에 대해 적용범위와 적용개시일을 자세하게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1. 1. 1
지방세 등 록 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96. 1. 1
취 득 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산정 `92. 8. 25
국·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대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90. 6. 3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 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 063-280-2351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1
  • 최종수정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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