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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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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근 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3조
  • 구 성 : 12명(당연직 2, 위촉직 10)
  • 임 기 : 2023. 1. 1. ∼ 2024. 12. 31.
  • 주요기능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정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지역에 관한 사항
    • 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주택건축과
  • 전화번호 063-280-2364
  • 최종수정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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