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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Passport)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의 종류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비용 2천원 인상 안내(2026. 3. 1. (일)부터)

자세히보기

여권발급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 종류,금액,비고의 정보 제공.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 18세 이상
26면 49,000
5년 58면 44,000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26면 41,000
58면 35,000 8세 미만
26면 32,000
5년 미만 26면 17,000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잔여기간 부여 여권 27,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17,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비전자여권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17,000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50,000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기타 기재사항 변경 5,000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직권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 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여권신청(본인직접신청제)

  • 여권신청은 18세 이상의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 전문인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부·모)
    • 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의 성인

온라인 신청[국내]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바로가기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희망자(개명 포함) 등) 등
발급 안내
  • 「정부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교부

  • 여권민원실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여권 접수시 교부한 접수증 하단 참조)
    • 미성년자 여권의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2258,2255,4262)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일반여권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미성년자(18세미만)의 경우
  • 본인 신청
    • 여권발급 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사진 부착, 생년월일 기재)
  •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 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 여권발급 신청서 및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기타 특수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로 대체하여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간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ex. 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2255)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 재발급대상 : 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의 변경(정정)과 여권분실 및 훼손, 사증란 부족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관련증빙서류(행정전산망 확인 불능 및 필요시 제출)
    • 여권
    • 수수료 : 25,000원
  • ※ 영문성명의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여권팀(063-280-4262)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신청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재발급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훼손여권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 ※ 여권자체 결함으로 인한 훼손여권 재발급시는 수수료 면제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 신청서
  • 정정 변경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영문 성명 정정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증빙서류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 ※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도청 민원실(063-280-4262)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수수료 면제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2255)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여권반납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거주여권은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426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255, 4262
  • 최종수정일 : 2026-04-0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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