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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란?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 위법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과 매회 지정되는 위원 6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외의 사람이 5명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청제기대상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도 및 시·군 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심사청구기간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의 효력

  •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위원회의 결정대로 이행하여야 함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리절차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크게보기

  1. 소청제기 : 징계·강임·휴직·직위해제(30일 이내)·면직·전보·전직·기타 불리한 처분(30일 이내) 우편, 인편, Fax
  2. 접수 : 보완 - 1.즉시 보완 2.보정 요구(7일 이내)
  3. 소청서 접수 통지 및 변명서 제출 요구
  4. 변명서 접수 및 검토 : 변명자료 검토
  5. 변명서 부본 송부 : 소청인. 사실조사 : 서류·현지조사·기타
  6. 심사기일 지정통지 :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조사보고서 작성 : 원처분·소청이유·증거 및 조사 - 작성·검토·결재
  7. 심사 : 소청인, 피소청인 - 심사 결정일전까지 소청취하 가능
  8. 결정 :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인용결정 - 1.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9.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소청당사자 표시, 변경, 무효확인, 결정주문, 각하, 인용결정, 결정이유 표시(처분사유 요지, 소청이유 요지, 증거 및 판단) - 송부: 소청인(대리), 피소청인, 감사원

소청심사대상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결정종류

  •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예: 소청제기기간 초과, 관할위반 등)
  • 기각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확인, 의무이행 등을 명하는 결정
  •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소청절차규정

관련서류

소청관련 참고자료

소청관련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280-2921)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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