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센터 및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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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소비자행정 수요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고자 2003년 8월 1일전북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소비자문제 전담기구입니다.

우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21세기 소비자주권시대를 확립해 나갑시다.

설치목적
  • 우리 도에 적합한
    소비자 행정체계 수립
  • 우리 도 소비자를 위한
    제도 마련
  • 우리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 및 합리화
  • 우리 도 소비자의
    기본권익 실현
설치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호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항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기본조례 제20조(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운영)
주요업무
  •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관련 업무
  •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소비자정보 수집제공, 소비자교육 및 홍보,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
  • 위해방지 : 물품 용역의 시험․검사, 위해․위험 정보수집 및 결함제품 리콜
  • 부당거래 방지 : 거래조건․방법 등에 대한 조사․분석
  • 기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접수방법 및 시간
  •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전화, 팩스, 서신, 방문, 인터넷상담 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 화 : 063)237-2922 / 063)280-3255~6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 (유료)
    • 팩 스 : 063)280-3259
    • 서신 또는 방문 :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청 민원실 내)
    • 인터넷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전화접수(공휴일 제외)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전화,인터넷, 방문 등)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 소비자원,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담당자)에 피해구제 이관 후 소비자에게 상담, 정보제공등 피해처리크게보기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원할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부서/이름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화번호 063-280-3256
  • 최종수정일 : 2023-12-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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