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부동산중개업운영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 : 시, 군, 구(지적과, 민원봉사과, 시민봉사과)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수료 : 시 · 군 조례로 정한 수수료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개설등록 기준

  • 공인중개사의 경우
    • 중개업법 제34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 이수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을것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시험방법

  • 제 1차 시험 :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 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시험 면제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헙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
  • 제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시험과목

  •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건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 2차 시험
    •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규정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1
  • 최종수정일 : 2023-12-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