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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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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전체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13만원, 부부 340.8만원) 이하인 가구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다만, 유족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 수급자로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연금액

  • 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33,480원~334,810원/부부가구 53,560원~535,690원
    •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연금 지급액에 대한 표로 구분,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의 금액과 비고 정보제공
    구분 ‘24년1월~ ‘24년 12월 비고
    기준 연금액 10% 33,480원 최저연금액
    50% 167,400원 부가연금액
    100% 334,810원 기준연금액
    150% 502,210원
    200% 669,620원
    250% 837,020원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수급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감액

신청기관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기타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북특별자치도청(280-2463),
    해당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 부서/이름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063-280-2463
  • 최종수정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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