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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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도목적

  •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상세정보 테이블
구 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기관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 행정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부서 및 연락처 정보 테이블
구 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063-280-4400
정보공개담당자 기록관리팀 김예지 063-280-4271
  • 부서/이름 총무과
  • 전화번호 063-280-4271
  • 최종수정일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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