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개요
-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 정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도민 및 공공기관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사망자 토지의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사망자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함
주요내용
- 대상토지
- 본인 및 사망자 명의로 된 전국적인 토지 소유현황 ⇒ 조상땅 찾아주기
- 전국의 토지·임야 및 집합건물대지권 현황 ⇒ 공직자재산등록심사자료, 세무.병역.수사 자료
-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공공기관이나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위임한 사람
- 신청방법 : 문서 및 방문신청(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시군구 지적부서)
- 구비서류
- 공공기관
- 관련법률 명시 공문의뢰
- 개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 망 자
- 제적.호적등본(위임시 : 위임장, 상속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처리기한
- 자료검토 후 즉시 제공
- 제공범위
- 공공기관 : 전국 자료조회(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1975년 8월 이후 사망자 :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전국 자료조회
- 1975년 7월 이전 사망자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최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회
- 다음의 경우는 제공 불가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기대효과
- 공공기관에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지원
- 주민에게 신속.정확한 토지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