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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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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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0조(소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 구 성 : 5명(위촉직 5명)
  • 임 기 : 2024. 1. 13. ~ 2026. 1. 27.
  • 주요기능
    •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대상 및 내용 결정
    • 한옥의 등록·취소 및 한옥 건축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옥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옥건축 소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주택건축과
  • 전화번호 063-280-2372
  • 최종수정일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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