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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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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하는일
  •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정 및 일시중지요구권
  • 부당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중지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부과에 대한 소명요구권
  • 시군 세금부과에 대하여 자료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처리절차

1.민원신청:민원인 → 2.접수-납세자보호관 → 3.서류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 4.의견송부(세무부서)-납세자보호관 → 5.관련사안검토-세무부서
	 → 5-1.의견불일치 : 법령해석의뢰,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부-납세자보호관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
	 → 5-2.의견일치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크게보기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 문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063-280-2887, FAX 063-280-2139
신청서식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위 : 건 / 2023. 12월 말 기준)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구분 합계 고충 민원 세무조사
연장(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세무상담
합계 1,559 34 11 4 394 1,116
도청 129 10 119
시군 1,430 34 1 4 394 997

납세자권리헌장

  • 하나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하나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하나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887
  •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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