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액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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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22만원 | 월17만원 | 월17만원 | 월9만원 |
경증장애인 | 월11만원 | 월11만원 | 월11만원 | 월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