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대상사무 : 1종
- 채광계획(변경)인가 : 신재생에너지과, 280-3236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도 민원실
- 이송처리부서
- 결과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접수도 민원실
- 이송처리부서
-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
-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대상사무별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 주무부서 | 기간 | 구비서류 |
---|---|---|---|
채광계획(변경)인가 | 신재생에너지과 | 30일 | 사전심사 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채광(채굴)계획서 1부 | |||
개별법에 의한 허가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