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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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대상사무 : 1종

  • 채광계획(변경)인가 : 신재생에너지과, 280-3236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서 접수도 민원실
  2. 이송처리부서
  3. 결과회신민원인
  4. 정식민원 신청접수도 민원실
  5. 이송처리부서
  6.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
  •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대상사무별 구비서류

대상사무별 구비서류안내 대상사무별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주무부서 기간 구비서류
채광계획(변경)인가 신재생에너지과 30일 사전심사 청구서 1부 다운로드
채광(채굴)계획서 1부
개별법에 의한 허가신청서 1부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4261
  • 최종수정일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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