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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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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기준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에 따른 1인가구 에서 6인가구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부서/이름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63-280-4675
  •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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