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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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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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운영(개발부담금)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중 불로소득적인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 대 상 : 토지의 지목 및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도시계획구역 990㎡이상, 도시계획외지역 개발제한구역 1,650㎡이상
  • 부 담 금 : 개발이익의 25%
  • 배 분 : 시·군 50%, 건설교통부 50%(토특회계)
  • 부과권자 : 시장· 군수(완료 시점의 3개월 이내)
  • 납 기 :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06.1.1 이후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과 · 징수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 [사업종료시점지가 - (사업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X 25%
용어의 정의
  • 사업종료시점 지가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거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 목적용도로 토지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공시지가
  • 사업개시시점 지가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는 날의 공시지가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체납가액, 기타경비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제출
  • 정상지가상승분 : 전국평균 지가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율에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의 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신청절차
  1. 사업착수
  2. 사업완료
  3. 개발비용산출 내역서 제출
  4.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5. 고지전 심사청구
  6. 고지전 심사경과 통보
  7. 납부고지
  8. 물납신청
  9. 물납허가
  10. 납부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개발비용산출내역 신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비용산출 내역서를 준공 인가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 신청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서류제출방법 : 우편, 방문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 동법시행규칙제14조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15호)
    • 설계서등 개발비용 산출기초자료 1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분할납부 사유 적정 여부
신청절차
  1. 신청서
  2. 시군 민원실
  3. 검토
  4. 결제
  5. 결과통보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 063-280-2351063-280-2351

거래가격신고

국가, 지방단체, 경매, 입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공공용지의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 수용에 의하여 취득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를 개발부담금 게시시점은 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부가종료시점(준공인가일)으로부터 25일 이내에 거래가격 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가격신고
  • 접수처: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서류제출방법 : 우편, 방문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 동법시행령 제9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신고서(서식 제1호)
    • 매입증서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매입가격의 적정 여부
신청절차
  1. 신청서
  2. 시군 민원실
  3. 검토
  4. 결제
  5. 결과통보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해, 도난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에게 납부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
  • 서류제출방법 : 우편, 방문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19조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제12호)
    • 분납사유를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납부기일 연기사유 적정 여부
신청절차
  1. 신청서
  2. 시군 민원실
  3. 검토
  4. 결제
  5. 결과통보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해, 도난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에게 납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연기 신청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
  • 서류제출방법 : 우편, 방문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19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제10호)
    •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분할납부 사유 적정 여부
신청절차
  1. 신청서
  2. 시군 민원실
  3. 검토
  4. 결제
  5. 결과통보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개발부담금 대하여 이의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15일
  • 서류제출방법 : 우편, 방문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 동법시행령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청구서( 서식제3호)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1부
    •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명세 1부
    •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1부
    • 고지전 심사청구서의 이유 1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 적정 여부
신청절차
  1. 신청서
  2. 시군 민원실
  3. 검토
  4. 결제
  5. 결과통보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물납신청

개발부담금을 현금대신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납부(물납)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12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납신청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15일
  • 서류제출방법 : 우편, 방문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 제8호)
    •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 관계 증비서류 1부
    •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1부
    • 차액 산정근거 1부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 적정 여부
신청절차
  1. 신청서
  2. 시군 민원실
  3. 검토
  4. 결제
  5. 결과통보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1
  • 최종수정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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