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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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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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다양한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유지
  •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전담기관 역량강화
  • 취·창업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내용
  • 노인사회활동 :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 활동성격 : 자원봉사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창업)-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기업연계형
    • 활동성격 : 노인일자리(근로)
사업대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노인사회활동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만60세 이상
참여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근무조건
  • 공익활동: 월30시간 이상(일3시간 이내)
    • 혹한(12~2월)·혹서기(7~8월)는 참여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10시간 이내 활동시간 단축 가능
  • 시장형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규정에 의해 근무조건 등 결정

유형별 정의

공익형
  • 사업목적 : 저소득 고령 어른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운영기간 : 연중(12개월), 9개월
    혹한(12~2월)·혹서기(7~8월)는 참여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10시간 이내 활동시간 단축 가능
  •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프로그램 유형 :
    •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점검 필요서비스 제공 활동
    • 취약계층 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항 지원 활동
    • 경륜전수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아동 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들과 공유 활동
사회서비스형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운영기간 : 최소 10개월
  •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프로그램 유형 :
    • 아동시설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시설 지원, 보육시설 지원
    • 청소년시설지원 :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 장애인시설지원 : 장애인 관련시설 등
    • 취약가정시설지원 : 한부모복지시설지원,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노인시설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등
    • 기타시설지원 : 기타 지역내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시장형사업단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운영기간 :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유형 :
    • 공동작업형 :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제조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제조 및 판매사업
    • 서비스제공형 :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아파트택배사업, 지하철택배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소상공인 협력사업, 기타 서비스제공형
인력파견형사업단
  • 사업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자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내용 :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청소파견사업 등
시니어인턴십
  • 사업목적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니어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의 제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참여기업, 일반형, 세대통합형 정보제공
    참여기업 일반형 세대통합형
    기업지원금
    • 참여노인 1인당
      • 6개월
      • 최대 월40만원 지원
    • 참여노인 1인당
      • 300만원 지원
    조건
    • 최저임금법에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 자격여부
    시니어 인턴십 자격여부에 대한 표로 기업과 참여 노인에 따른 참여가능, 참여불가능 정보제공
    구분 참여가능 참여불가능
    기업
    • 4대 보험가입사업장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없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 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 직계존비속운영업체, 임금체불업체
    • 직계인척 및 혈족 운영업체
    • 용역업체
    참여 노인
    • 만 60세 이상 노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 3개월 이내 해당기업 취업노인
    • 당해연도 인턴십 2회 중도포기자
    • 참여당시 고용, 건강보험 가입자
    • 전년도 동일기업, 사업주에게 재참여 불가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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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부정책결정, 예산지원(국고)등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정책지원, 사업개발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연계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지역 내 사업총괄, 예산지원(지방비) 등
      •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수행, 보수지급, 참여자 모집 선발, 자체 평가

사업추진흐름도

  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2. 시·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 도
  3. 사업신청 공고
    시 · 군 · 구
  4. 세부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5. 수행기관 선정및 위탁계약 체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6.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이력서 전산 등록
  7. 수요처 확보 및 수혜대상자 선정
  8. 발대식 개최
  9. 참여자 교육 실시
  10. 참여자 현장 배치
  11. 참여자 근무현장 관리·점검 및 수요처 관리
  12. 보수지급
  13. 월별 운영 실적 전산 입력
    임금관리, 부대비용 관리 등
  14. 정기간담회 실시
  15. 보수교육 실시
  16. 참여자, 수요처 및 수혜대상자 만족도 조사
  17. 사업 평가 실시

수행기관 선정방법

선정 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해당 시.군이 결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수 5인 미만 사업 제외 원칙
  • 수행기관 선정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경험 , 전담인력 유무 고려
  • 공익형의 경우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운영 가능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운영 주체와 예산집행 관리주 체가 동일 해야함이 원칙
부정수급 관리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협약체결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부서/이름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063-280-2556
  • 최종수정일 : 2024-03-2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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