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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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신고
신고대상
- 인ㆍ허가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 공무원의 무사안일ㆍ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등
운영방법
- 신고사항의 접수
- 매일신고사항 유무 확인 접수
- 접수된 신고사항 및 신고인 신분의 철저한 보안유지
- 신고사항의 처리
- 내부 민원처리 기준에 의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 해소 및 재 출원 예방
신고 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합니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보 ·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외수입 조치합니다.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이전 신고내용은 [이전 신고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28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