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1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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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08-31 | |
규제명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1-03-29 | |
규제시행일 | 2013-07-2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도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