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52-03 | |
---|---|---|
등록일자 | 2020-07-14 | |
규제명 | 미술작품의 설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08-06-11 | |
규제시행일 | 2012-04-06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절차)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후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③ 제1항 및 영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금 출연 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 관리 한다. ④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전라북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감정・평가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 별지 제5호 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