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7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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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25 | |
규제명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2-02-17 | |
규제시행일 | 2009-04-24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