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9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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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7-12 | |
규제명 | 채권의 중도상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
법령등공포일 | 2019-08-30 | |
규제시행일 | 2019-08-30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등록・각종계약체결등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