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6-00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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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6-06-07 | |
규제명 |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
조례 |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환경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05-02-10 | |
규제시행일 | 2016-05-09 | |
규제내용 | 제5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