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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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12-31 | |
규제명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경관법 제28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환경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4-02-07 | |
규제시행일 | 2015-12-28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경관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경관계획에서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설계공모 방식 제외)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4호 의한 전라북도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