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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50-00
등록일자 2021-03-29
규제명 응시결격사유 등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20-12-31
규제시행일 2020-12-31
규제내용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 4. 17, 2017. 5. 19>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6. 5. 6, 개정 2004. 12. 31, 2012. 4. 6〉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4.17, 개정 2017. 5. 19>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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