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4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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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9 | |
규제명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20-12-31 | |
규제시행일 | 2020-12-3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 1999.8.13., 2014.3.7., 2017.5.19., 2020.12.31.>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6. 27>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