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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21-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 등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7-08-11
규제시행일 2017-08-11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제한사항의 변경 및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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