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21-00 | |
---|---|---|
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 등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7-08-11 | |
규제시행일 | 2017-08-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제한사항의 변경 및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