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16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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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30 | |
규제명 | 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운송물류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09-04-03 | |
규제시행일 | 2009-04-0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