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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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차량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운송물류 | |
유형별 | 1호/지정 | |
법령등공포일 | 2011-11-11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6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내 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