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2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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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분묘의 설치기간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보건위생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7-07-07 | |
규제시행일 | 2017-07-07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법 제19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