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2-00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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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7-05 | |
규제명 | 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기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생명식품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농지농정 | |
유형별 | 1호/지정 | |
법령등공포일 | 2022-06-24 | |
규제시행일 | 2022-06-24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등)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표시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지정표시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