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9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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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1 | |
규제명 | 계약해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9-08-09 | |
규제시행일 | 2019-08-09 | |
규제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14조(계약해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