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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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1 | |
규제명 | 분양계약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9-08-09 | |
규제시행일 | 2019-08-0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13조(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