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32-00 | |
---|---|---|
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위원회 의원의 자격요건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건설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6-05-09 | |
규제시행일 | 2016-05-0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 18, 2010. 5. 7, 2014. 10. 31> 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1996. 1. 18, 1999. 10. 1, 2006. 7. 14, 2007. 2. 2, 2008. 7. 10> ③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 2001. 1. 5, 2014. 10. 3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의 5급이상공무원 2.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3. 당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9. 4. 3>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신설 2006. 7. 14〉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개정 1997. 12. 31> ④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안건심의에 한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 10. 1>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