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7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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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14 | |
규제명 | 분양절차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9-08-09 | |
규제시행일 | 2019-08-0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