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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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4 | |
규제명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5-07-03 | |
규제시행일 | 2015-07-0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