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4-000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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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04 | |
규제명 | 제출의무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
훈령 |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제출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23-11-17 | |
규제시행일 | 2023-11-17 | |
규제내용 |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르며,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해야 한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