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형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31-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심의 요청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건설
유형별 3호/제출의무
법령등공포일 2016-05-09
규제시행일 2016-05-09
규제내용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시방서・공사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 10. 1> 2. 사전검토 및 심사자료 <개정 1999. 10. 1>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와 당해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개정 1999. 10. 1> 4. 제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개정 1999. 10. 1>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 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1999. 10. 1> 9. 중기부분내역서 10. 기타 조감도・모형도・지형도・설계내역서 등 심의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관련자료 <신설 1999. 10. 1> 11.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한 분할발주 가능 여부, 도민 우선고용과 도내 생산자재 장비의 우선사용,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비율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7> ②설계도서에는 설계자・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12. 31] ③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사유 및 설계변경내역서(발주기관의 의견서 첨부) <개정 1999. 10. 1> 3.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대비 공정표, 공사기간, 공사비의 증감내력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④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⑤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6. 7. 14> ⑥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