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31-00 | |
---|---|---|
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심의 요청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건설 | |
유형별 | 3호/제출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16-05-09 | |
규제시행일 | 2016-05-0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심의요청) 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시방서・공사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 10. 1> 2. 사전검토 및 심사자료 <개정 1999. 10. 1>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와 당해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개정 1999. 10. 1> 4. 제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개정 1999. 10. 1>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 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1999. 10. 1> 9. 중기부분내역서 10. 기타 조감도・모형도・지형도・설계내역서 등 심의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관련자료 <신설 1999. 10. 1> 11.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한 분할발주 가능 여부, 도민 우선고용과 도내 생산자재 장비의 우선사용,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비율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7> ②설계도서에는 설계자・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12. 31] ③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사유 및 설계변경내역서(발주기관의 의견서 첨부) <개정 1999. 10. 1> 3.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대비 공정표, 공사기간, 공사비의 증감내력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④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⑤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6. 7. 14> ⑥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