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47-01 | |
---|---|---|
등록일자 | 2014-11-01 | |
규제명 | 건설기계 작업장 이동시 신고의무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
법적근거 | 상위법 |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3호/신고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10-11-05 | |
규제시행일 | 2010-11-05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01. 1. 5> ③천재지변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01. 1. 5> ④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ㆍ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