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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49-01
등록일자 2014-07-28
규제명 소비자 제공물품 위해시 결함정보의 보고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법적근거 상위법 소비자기본법 제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재정경제
유형별 3호/보고의무
법령등공포일 2010-07-30
규제시행일 2010-07-30
규제내용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6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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