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4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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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28 | |
규제명 | 소비자 제공물품 위해시 결함정보의 보고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비자기본법 제6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재정경제 | |
유형별 | 3호/보고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10-07-30 | |
규제시행일 | 2010-07-30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6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