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1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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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08-26 | |
규제명 | 동물의 등록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동물보호법 제12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축산 | |
유형별 | 3호/등록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12-11-02 | |
규제시행일 | 2012-11-02 | |
규제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가 등록사항을 통보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등록대행자가 판매하고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