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3-000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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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05 | |
규제명 |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22-12-30 | |
규제시행일 | 2022-12-30 | |
규제내용 | 제7조(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설 관리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