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8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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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1 | |
규제명 | 사용재산의 반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근로복지기본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노동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8-11-02 | |
규제시행일 | 2018-11-0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복지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설치한 시설물이 존치함이 타당하여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1>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