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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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12 | |
규제명 | 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시개발법 |
시행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20-11-13 | |
규제시행일 | 2020-11-1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제8조(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1.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3조에 따라 구역 지정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 내 이거나 해당 시ㆍ군의 관할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3.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3〜5명 이내(조합원 100명 이상 인 경우 5〜10명 이내), 감사 2〜3명을 두고,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4. 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5. 총회의 의결사항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1> 가.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나. 정관의 변경(기재착오, 누락, 오탈자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영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4. 12. 26> 라. 신탁개발 계약체결 마.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토지평가협의회에는 토지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2. 26> 7. 환지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공용지 부담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8. 부과금의 총액 및 부과방법과 연체요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2. 26>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