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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46-00
등록일자 2021-03-26
규제명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9-12-11
규제시행일 2019-12-11
규제내용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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