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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38-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배수시설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법적근거 상위법 도로법 제5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5-05-01
규제시행일 2015-05-01
규제내용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14〉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개정 2015. 5. 1>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개정 2006. 7. 14, 2015. 5. 1〉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호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개정 2006. 7. 14, 2015. 5. 1〉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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