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형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37-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부가차로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법적근거 상위법 도로법 제5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5-05-01
규제시행일 2015-05-01
규제내용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의1(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8〉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015. 5. 1>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 5. 1>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