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36-00 | |
---|---|---|
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로법 제52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5-05-01 | |
규제시행일 | 2015-05-0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14, 2015. 5. 1〉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14〉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