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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3-0045-01
등록일자 2014-07-31
규제명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금지(부작위)
법령등공포일 2001-10-19
규제시행일 2001-10-19
규제내용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4조(보호구역에의 출입제한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버섯・산나물 채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개정 2015. 7. 3>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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